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5타경52607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3-19 나비빌딩 지하층1101호 판매시설 경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지하층1101호 (판매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607(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224,000,000원, 최저가 224,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607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3-19 나비빌딩 지하층11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지하층1101호
용도판매시설
매각기일2026.11.16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7계 (02-2204-2410(구내:2410))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저촉)공장설립제한지역, (저촉)공장설립승인지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3-19 나비빌딩  지하층1101호 판매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11㎡ (2.15평)
건물면적32.99㎡ (9.98평)

금액

감정가224,000,000원
최저가224,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2,4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6 224,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오리엔트 · 평가일 2026.01.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업무시설,점포 상가와 다세대주택등이 혼재하는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며,인근에 지하철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는 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양호함.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 지하1층 1100호 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12.31) 외벽 : 복합판넬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판매 영업 시설로 등재 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시 본 모두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지하 주차장 등 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판매 및 영업시설 및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천호동 453-1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2015-04-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