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6타경60942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7-14 영프라자 3층303호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 영프라자, 3층303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60942(고양지원 경매13계). 감정가 1,558,000,000원, 최저가 1,558,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60942 [2]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7-14 영프라자 3층3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 영프라자, 3층303호
용도근린상가
건물명영프라자
매각기일2026.11.04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13계 (031-920-6325)
이용제한(저촉)(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7-14 영프라자  3층303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30.90㎡ (39.60평)
건물면적484㎡ (146.41평)

금액

감정가1,558,000,000원
최저가1,558,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55,8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4 1,558,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수지 · 평가일 2026.05.0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학교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7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外 3개호 로서 (사용승인일: 2003-08-07)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탐문조사됨.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ㆍ경보설비 및 주차장 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남동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사동 697-14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3-01-20)(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물건의 내부 확인은 현장조사당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의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외부 관찰 결과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와 같이 대상물건 기호(1-가) ~ (4-라)와 공용부분 일부는 경계벽 등을 철거하여 일체로 사용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 되었음. ■ 임대는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외부관찰결과 301호,302호,303호,304-1호와 공용부분 일부는 경계벽 등을 철거하여 일체로 사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