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 농업진흥구역,
소하천예정지(서홍천_소하천예정지)
기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호(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 소하천예정지(서홍천_소하천예정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고.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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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1. 타인 소유(총 3가구)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현황조사서 ㄱ~ㅁ) 매각 제외
2.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현황조사서 ㄱ~ㅁ)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전' 및 일부 '대지'로 이용중임
4. 남서측 일부분은 현황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5. 본 토지의 '전' 부분은 마을 거주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라고 탐문 조사된 바,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