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소초농협"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 및 일부 제시외 건물 부지, 묘지 등" 상태임 기호(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과수원 및 일부 도로 등" 상태로 추정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북측으로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필지를 이용한 노폭 약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 및 비포장 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2)는 인접필지 및 본건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폭 약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임. 기호(2)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 경계 부근으로 제시외 건물(농막, 판넬조판넬지붕) 및 부속시설물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1)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의뢰목록상 지목이 &quot;임야, 과수원&quot;이나, 현황 기호(1)은 &quot;일부 제시외 건부지 및 묘지 등&quot; 상태이고, 기호(2)는 현황 &quot; 일부 전, 제시외 건부지 및 일부 도로 등&quot; 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 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점유여부 및 면적,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물건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판넬조판넬지붕, 농막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이 소재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 불분명 필요에 따라 측량요
- 현황 전, 과수원 및 일부 도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