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2)(8)은 북서측으로 아스팔트포장 소로한면에 접함. 본건 (3)은 본건 대부분이 폭 약 6~7미터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본건 (4)(5)(6)(7)은 맹지임. 본건 (9)는 폭 약 3미터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본건 일부가 도로임) 본건 (10)(11)은 폭 약 6~7미터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본건 일부가 도로임) 본건 (12) 는폭 약 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본건 일부가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2)(3)(4)(6)(7)(8)(10)(11)(1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건 (5)(9)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9)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ㄹ)이 소재함. 본건 (10)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제시외컨테이너 1식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