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1)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2)는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2022-12-13)(수평표면)<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2-12-13)(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닭_오리_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2022-12-13)(원추표면)<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2-12-13)(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