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2)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4) 북측으로 노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북측으로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류(폭 8M~10M)(82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류(폭 8M~10M)(8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임. 일련번호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도로구역<도로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