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14-관광휴 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 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 ,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 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