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6타경10066 [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17 답 경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17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10066(속초지원 경매2계). 감정가 495,640,000원, 최저가 346,948,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2026 타경 10066 [13]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17 |
| 용도 | 답 |
| 매각기일 | 2026.11.18 |
| 관할법원 | 속초지원 경매2계 (033-639-7643) |
금액
| 감정가 | 495,640,000원 |
| 최저가 | 346,948,000원 (감정가 대비 70%) |
| 입찰보증금 | 34,694,800원 (10%) |
| 유찰횟수 | 1회 |
회차별 입찰내역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금액 |
결과 |
| 신건 |
2026.10.14 |
495,640,000원 |
유찰 |
| 2차 |
2026.11.18 |
346,948,000원 |
|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앤정 · 평가일 2026.03.30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소재 삼포해수욕장 남서측 인근 일대에 위치하는 수필지의 토지로, 주위는 주로 농경지와 해수욕장 주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 교통상황
- 본건 공히 차량접근이 대부분 가능하며, 서측으로 동해대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로,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5)~(13),(15)~(30),(32),(33),(37),(38),(40),(45): 세장형의 휴경중인 답 상태임. 기호(3),(4): 부정형으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2): 정방형으로 휴경중인 답상태임. 기호(14),(31),(34),(35),(36),(39),(44): 부정형으로 휴경중인 답상태임. 기호(41),(42): 사다리형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3),(46),(47):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약8미터도로에 접하며 이는 본건을 관통하여 서측도로에 연계되어있음. 기호(2);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며, 복동측으로 약4미터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3),(4):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13),(15)~(30),(32)~(35),(45):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각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여있음. 기호(14): 본건 북서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31): 본건 서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36)~(38):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북측 및 남측으로 약1~2미터 농로에 접하여있음. 기호(39),(40): 본건 남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41),(42):본건 북동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43)(46): 본건 남서측으로 지적상 약20미터 광대로에 접함. 기호(44): 본건 서측으로 지적상 약20미터 광대로에 접하나 현황 고저차이로 직접통행은 불가능한 상태임. 기호(45): 몬건은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quot; 기호(2):&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quot; 기호(3),(4):&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quot; 기호(5):&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quot; 기호(6)~(12),(15)~(20):&quot;농림지역(2024-10-14),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quot; 기호(13),(14),(45):&quot;농림지역(2024-10-14),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quot; 기호(21)~(24)(29):&quot;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quot; 기호(25):&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quot; 기호(26)~(28):&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quot; 기호(30):&quot;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quot; 기호(31):&quot;농림지역(2024-10-14),농업진흥구역(2016-10-11)<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quot; 기호(32)&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quot; 기호(33),(34):&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quot; 기호(35),(41),(42):&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quot; 기호(36):&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quot; 기호(37)~(40),(44):&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quot; 기호(43),(46),(47):&quot;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quot;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41)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소재함.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3),(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41),(4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경작중인 전으로 이용중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물건 비고
- 일괄매각하며 토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