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709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04-3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04-3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709(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60,588,000원, 최저가 60,588,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709 [3]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04-3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10.13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064-729-2156)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04-3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82㎡ (539.06평)

금액

감정가60,588,000원
최저가60,588,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6,058,8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13 60,58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해밀 · 평가일 2025.10.2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경면 두모리 소재 ‘두모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토지임야,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나, 차량을 통한 직접진출입이 제한적인 바,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공히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 1,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 1,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