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일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이나 현황 일부 &apos;제시외건부지&apos;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지적도상 '맹지'임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매각제외 (소유자 별도 확인필요)
목록4 :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형상 및 면적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