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55488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28 임야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28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55488(인천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58,597,060원, 최저가 58,597,060원. 매각기일은 2026-10-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55488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28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10.12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5계 (032-860-1605(구내:1605))
이용제한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접함)보전관리지역, (접함)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28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955㎡ (893.89평)

금액

감정가58,597,060원
최저가58,597,06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5,859,706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12 58,597,06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양촌 · 평가일 2024.09.0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소재 "창후1리사촌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체로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토지 기호(1)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본 건 토지 기호(2)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본 건 토지 기호(3), (5)는 현황 "도로"임.
본 건 토지 기호(4)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토지 기호(1), (4)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 건 토지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 건 토지 기호(3), (5)는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249-13번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14번지, 249-29번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28번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30번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분매각(목록 2. 4. 5.)
목록 1, 2 토지의 현황은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육안으로는 분묘를 발견할 수 없으나,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면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 4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봉숭아를 심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