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소재 "위도중학교"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농경지, 임야, 간헐적으로 휴양시설인 펜션 등이 혼재하는 도서 해안 농촌지대입니다.
교통상황
●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위도'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격포항'에서 위도면 진리 소재 '위도(파장금)항' 까지 직선거리 약 16km 서측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으로 하절기에 1일 왕복 약 6회 정도 운항되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 합니다. 위도(파장금)항 선착장에서 하선할경우 섬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이용 하거나 카페리호에 선적한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물건은 위도항에서 약 2km 거리의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도서지역 등을 감안하면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4)는 삼각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 및 일부 휴경지 등의 상태 입니다. ● 기호 5)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상태입니다. ● 기호 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대(단독주택)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 5)는 기호 3)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3)은 서측, 기호 4)는 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6)은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4)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5-01-20)(위도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대상토지 기호 3) 일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목조 천막지붕 창고가 소재합니다. ● 대상토지 기호 6) 지상에는 별첨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최**으로 등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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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물건 비고
1. 토지만 매각(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2. 갑구 순위번호 5번 가처분 설정등기(2024. 1. 19. 접수번호 제738호).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가처분에 대한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8. 18.자 가처분취하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