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6타경31562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647-13 답 경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647-13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31562(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3,742,300원, 최저가 9,62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31562 [3]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647-13
용도답
매각기일2026.11.19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062-239-1672(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647-13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43.30㎡ (134.10평)

금액

감정가13,742,300원
최저가9,62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962,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08 13,742,300원 유찰
2차 2026.11.19 9,620,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소재 안림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됨.
교통상황
면지역 외곽의 농촌지역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및 보통이하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의 경사지로 휴경전, 죽림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 경사지의 휴경 전으로서, 죽림 및 자연림과 유사함. 기호4) 장방형에 유사한 평탄한 토지로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 2~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가 근접 통과함. 기호3) 맹지임. 기호4)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 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 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옆번지와 경계구분없이 사용중에 있어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