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5타경674 [3]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03-9 전 경매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03-9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74(여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260,268,000원, 최저가 182,188,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674 [3]
소재지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03-9
용도전
매각기일2026.11.04
관할법원여주지원 경매3계 (031-880-7447)
이용제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저촉)소로2류(폭 8m~10m),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저촉)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03-9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29㎡ (160.02평)

금액

감정가260,268,000원
최저가182,188,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8,218,8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30 260,268,000원 유찰
2차 2026.11.04 182,18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그린 · 평가일 2025.06.0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소재 '상품중학교' 남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수준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북측인접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하나 남측인접필지 대비 다소 완경사지이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체로 묵전상태이며, 일부 타인소유 건물(제시외 ㄱ~ㄷ)이 점유중임. - 기호2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나 일부 타인소유 건물(제시외 ㄹ,ㅁ)이 점유중임. -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수목(소나무, 매실나무 등)이 식재된 전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와 접함. - 기호2 : 본건토지 동측으로 약8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기호3 : 본건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상품초, 상품중), 절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상품초, 상품중), 절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상품초, 상품중),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ㄱ(무허가/미등기 목조 노후주택, 사실상 사용불가한 상태로 판단됨), ㄴ(벽돌,블럭구조/스라브 주택, 사용승인 1993.01.09), ㄷ(목조/스레트 주택, 사용승인미상, 보존등기 2021.07.01) - 기호2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ㄹ(철판조 스레트 가스저장고, 사용승인 1993.01.09), ㅁ(철거 및 이용이 용이해 보이는 목조 계사)가 각각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중임. - 기호3 토지상에 매실나무(R:10~15, H:3~4, 7주), 소나무(R:20~25, H:4~6, 8주) 등 제시외 과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이하 수준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1, 2 토지의 경우 타인점유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평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음. - 각 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목, 농작물 등은 토지소유자가 식재했거나 경작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실제 소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1. 제시외 수목 포함하여 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