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2619 [11]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334 전 경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334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2619(의정부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513,420,000원, 최저가 359,394,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2619 [11]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334
용도
전
매각기일
2026.11.0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매7계 (031-828-0364(배당지원 0343))
면적
토지면적
995㎡ (300.99평)
금액
감정가
513,420,000원
최저가
359,394,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35,939,4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30
513,420,000원
유찰
2차
2026.11.04
359,39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다안 · 평가일 2025.02.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소재 "회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인근에 차량 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 등이 소재하고, 시내, 외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
기호(10):맹지임.
기호(11):북동측으로 접하는 333-1번지 구거중 일부와 인근에 소재하는 331-1번지 도로 사이에
다리를 설치하여 진출입로로 이용중이며, 남동측 일부로 접하는 329-21번지 도로는 사유지로서,
현황 본건 토지와 막혀 있는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0,11):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회정05),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
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10):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신축신고를 통하여 부지 공사중인 상태임.
기호(11):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부지 공사중인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인근에 차량통행 가능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하고, 시내, 외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기호(1-9):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공동주택(다세주택)건중
웰빙하우스2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웰빙하우스3 2층 201호로서, (기호(1-8) 사용승인일:2021.10.29, 기호(9) 사용승인일:2021.11.11)
외벽:벽돌 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벽지 및 타일 붙임 등
천장:벽지 붙임 등
바닥:바닥재 및 타일 깔기 등
창호:하이샤시 창호 등으로 마감되었음.
이용상태
별첨 건물 내부 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호(1-9):수세식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33-6번지, 533-7번지: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533-6번지, 533-7번지:남서측으로 폭 약 5-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북동측
으로 지적도상 537-1번지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533-6번지, 533-7번지: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덕계06),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