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토지는 일대가 묵전, 묵답 상태로 달리 출입할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기호3,4 토지는 포장된 소로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하고, 기호5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고, 출입할 농로 없고, 기호6 토지는 포장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2-12-22)(녹동천)<소하천정비법> 기호5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2022-12-22)(녹동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2-12-22)(녹동천)<소하천정비법> 이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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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들은 순수 농경지들로서, 농촌지역 특성상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경계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이고, 특히 기호1,2 토지는 일대가 묵전,묵답 상태로 달리 농기계 출입할 농로가 없으므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