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전길 33 (창고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501(여주지원 경매5계). 감정가 316,116,000원, 최저가 331,116,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소재 "외사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ㆍ미조성 주거나지ㆍ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마을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
가 혼재하는 농촌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공히 차량의 출입 가능한 상태로 인근 지방도와의 거리 및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보통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
로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 기호3 토지는 대
체로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창고용 건부지로 기호1 토지의 인접한 부속토지 상
태이며, 기호5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전 및 일부 현황 도로, 기호6 토지는 부정형의 인
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답 및 전 상태로 남측 답 부분은 인접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
한 상태의 일단의 답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 토지 남서측으로 마을내 세로(외사전길)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이 도로는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대중교통편이 운행되는 이여로(지방도70호선)과 연결되며, 기호
(6) 토지는 동측으로 콘크리트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남측 및 남동측으로 마
을내 세로와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외사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18-11- 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
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외사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21-09-14)<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
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1,3,5) 토지는 인접하여 소재하는 단독주택 및 부속토지 상태이며, 기호(1,
3) 토지는 측량 에 의하여 지적경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본건 기호(5) 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추후 측량에 의하여
경계 및 현황면적 등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본건 기호(5)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생산관리지역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으로 보아 본건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5) 본건 기호(1,3,5)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 조경시설은 목록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목
측에 의하여 일괄평가하였는 바, 입찰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2 건물은 의뢰목록상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의뢰되었으나, 일반건축
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이며, 소재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상태임.
(3)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단독주택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의 경우 종전 확인가능한
평가선례 및 목측에 의하여 조사하였는 바, 입찰시 구조ㆍ규격ㆍ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