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23~25)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5m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 본건 북측으로 폭 30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6,8,11,12,18,21,22,26,2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필지
현황도로 등을 통하여 출입함.
일련번호(3,4,13,14,19,20) : 맹지임.
일련번호(7) : 본건 일부를 이용한 남측으로 폭 약 5m의 현황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9,10,15,16,28)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5m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7) : 본건 북측으로 폭 30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폭 약 2.5m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5),(7),(9)~(11),(14),(19),(26)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
관리구역임.
일련번호(2) :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3),(4),(6),(12),(15)~(17),(20),(24),(25),(27),(28)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일련번호(8),(13),(18),(21)~(23)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