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지상에 편백묘목, 밤나무 ,잡목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묵답이며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