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873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065(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13,833,000원, 최저가 13,833,000원. 매각기일은 2026-09-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1065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873
용도
전
매각기일
2026.09.14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033-259-9712)
면적
토지면적
261㎡ (78.95평)
금액
감정가
13,833,000원
최저가
13,833,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1,383,3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14
13,833,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 평가일 2026.01.2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소재 '검산1리사무소' 북측 원거리 [기호 1~4] 및 북동측 근거리[기호 5]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주위는 농경 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 완경사지의 전으로 지상 분묘가 소재함.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본건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석020),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 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 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 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석020),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 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 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 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 물이 소재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3)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apos;인삼포&apos;가 소재함. 4)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구조물’, ‘목조 강판지붕 구조물’, 기호(5) 지상에 ‘지지대’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