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계획관리지역(2023-04-20)(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4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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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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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3,4,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