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9488 [2]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431 대지 경매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431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488(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305,564,600원, 최저가 213,896,000원. 매각기일은 2026-10-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9488 [2]
소재지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431
용도대지
매각기일2026.10.06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757-6772(구내:772))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431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796.69㎡ (846.00평)

금액

감정가305,564,600원
최저가213,896,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1,389,6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09 305,564,600원 유찰
2차 2026.10.06 213,896,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모든 · 평가일 2025.11.1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소재 '가례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 농촌지대 로서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농촌지대로서의 제반 교 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과수 원으로서 지상에는 다년간 방치된 감나무 등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2)토지 :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주거용 건부지임. 기호(3)토지 :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주거나지로서 일부지상에는 감나무 등 과수목 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4)토지 :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전 및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 남측으로 폭 약3m, 북동측으로 폭 약2m가량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 소유자 소유인 남서측 인접지(기호(4)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토지 : 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토지 : 북측으로 폭 약3m, 남서측으로 폭 약 2m가량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각 필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보호형(매전22)),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 육제한지역(전 축종))에 속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4)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의 소유로 탐문 되는 제시외 건물이 수 개동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 후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현황은 '과수원'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4)토지는 2인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대상이 아닌 "여영태"의 지분위치는 "매전면 예전리 431번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여영태" 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현장조사시 구두 탐문으로 확인된 현실적인 점유부분 등으로 공유지분의 위치 및 개략적인 토지 지분면적이 확 인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지분의 위치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4]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고(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매각으로 매각지분 위치는 감정평가서 참조(공유자 여영태 지분 위치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여영태 소유 건물이 등재되어 있음). [목록 2, 4] 제시외 건물(일부는 ‘매전면 예전리 432번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이상훈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3] 지상 소재 과수목 포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