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소재 "원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 및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및 지방도(822번)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필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동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북동측으로 폭 약 3m내외, 서측으로 구거 일부를 복개한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개별가구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개별가구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ㆍ(3) 지상에 소유자 연고로 탐문되는 다수 종(種)의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3) 지상에 축사 등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귀 제시목록상, 본건 토지는 "김인자" 소유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 2-(가): 조적조 슬래브지붕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건으로서, 1996년 01월 31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장판지,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 2-(나): 조적조 슬래브지붕 ?쳉?건으로서, 1996년 01월 31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마감 등
바닥: 장판지 깔기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 새시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 조적조 및 새시조 판넬지붕(기호 2-(가) 벽체 이용) 단층 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바닥: 장판지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 조적조 및 새시조 판넬지붕(기호 2-(가) 벽체 이용) 단층 건으로서,
일부 무벽체임.
기호㉣: 조적조 및 파이프조 판넬지붕 및 기타지붕(기호 2-(가) 및 기호 2-(나) 벽체 이용) 단층
건으로서,
일부 무벽체임.
기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타일 마감 등
바닥: 타일 마감 등임.
기호㉥: 파이프조 강판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일부 무벽체임.
기호㉦: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무벽체임.
기호㉧: 블록조 및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블록노출쌓기, 판넬잇기 마감 등임.
기호㉨: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일부 무벽체임.
기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 건임.
이용상태
기호 2-(가): 주택(방4,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나): 창고 및 부속사(방1)로 이용중임.
기호㉠: 발코니
기호㉡: 다용도실
기호㉢: 창고
기호㉣: 가추 및 창고
기호㉤: 변소
기호㉥: 창고 및 퇴비사
기호㉦: 가추 등
기호㉧: 창고
기호㉨: 견사
기호㉩: 축사 등 용도임.
설비내역
기호 2-(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 2-(나): 유류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기호㉩: 스톨, 급수ㆍ급이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기호㉠-㉩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 2-(가): 공부상 "슬래브지붕" 이나, 현황"슬래브지붕 위 칼라강판지붕" 으로 보강됨.
기호 2-(나): 공부상 용도는 "창고" 이나, 현황 "창고 및 부속사" 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유자: 귀 제시목록상, 본건 건물은 "김인자" 소유임.
2. 임대관계: 기준시점 현재 별도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물건 비고
- 지상 소재 제시외수목 매각 포함
- 지상 소재 ① 창고 및 퇴비사 파이프조 강판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92.2㎡, ② 가추 등 파이프조 강판지붕 156㎡, ③ 창고 블록조 및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54㎡, ④ 견사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0.2㎡, ⑤ 축사 등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360㎡ 매각 제외
- 감정평가액은 제시외건물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을 제한받는 가격임
-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2년 1월 2일 접수번호 제100호)있음.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두암신용협동조합의 '경매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상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고 또한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관할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있음
-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발급가능 여부는 알 수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