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5타경1478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71 전 경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71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478(울산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309,670,000원, 최저가 216,769,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478 [2]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71
용도
전
매각기일
2026.10.1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경매4계 (052-216-8264(구내:8264))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면적
토지면적
1,080㎡ (326.70평)
금액
감정가
309,670,000원
최저가
216,769,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21,676,9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08
309,670,000원
유찰
2차
2026.10.14
216,76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두나 · 평가일 2025.10.0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소재 "중광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의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5,9)토지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기호(2,4,6,7,8,10)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이하공란]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는 제시외 기호(ㄷ,ㅇ), 기호(2)토지는 제시외 기호(ㅅ), 기호(5)토지는 제시외 기호(ㅈ), 기호(10)토지는 제시외 기호(ㅊ) 등이 각각 소재하여 이를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기호(1,5,10)은 제시외물건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 므로 이에 따른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가치를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별첨 제시외(ㄱ,ㄴ)이 소재하여 그 규모, 구조, 용도 등으로 보아 종물 부합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 - 기타 : 없음.
물건 비고
1. 제시외 건물, 수목 포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 등은 첨부문서 참조 - 행정청이 부당하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 사유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4. 3.자 2014마62 결정)가 있으므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