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상태이며, 남측 소재 비포장농로를 통해 주로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 일부가 비포장농로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4) :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초지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