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소재 '대곡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마을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주거나지)임. 일련번호 2)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하천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각 필 동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4) 지적도(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 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 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apos;현황사진&apos;과 같이 대상물건(일련번호 1,2) 지상에 비교적 철거.이동이 용이한 비닐 하우스(철재 구조물)가 소재하며, 대상물건(일련번호 1~3)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일련번호 2)의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이나 현황은 일부 &apos;하천&apos;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