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산104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530(순천지원 경매2계). 감정가 3,570,000원, 최저가 2,499,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2530 [3]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산104
용도
전
매각기일
2026.10.26
관할법원
순천지원 경매2계 ((061) 729-5322(구내:5322))
이용제한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토지면적
595㎡ (179.99평)
금액
감정가
3,570,000원
최저가
2,499,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249,9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31
3,570,000원
유찰
2차
2026.10.26
2,499,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소재 "초당마을" 내 및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 농촌지대, 마을주변 농경지 및 야산지로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또는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대(단차 있고 대체로 평탄함)로서,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수목(측백나무(에버그린류), 산수유, 기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전 유사 상태의 토지임. ▷ 기호 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 답 등임. ▷ 기호 3) 유사 사다리형 완경사지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수목(동백나무 군락)이 식재되어 있음. ▷ 기호 4) 부정형 완경사지대로서,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며, 현황은 인접 도로에 위치하여 일부 구간은 포장되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수로를 포함한 비포장 상태의 토지임. ▷ 기호 5) 부정형 완경사지대로서,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며,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 6)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단차 있고 대체로 평탄함)로서, 일부는 휴경 전의 상태이며, 일부에는 배롱나무 및 기타 수목이 소재(식재)되어 있음. ▷ 기호 7) 부정형 중경사지대 내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본건 동측으로 인접토지 일부 구간에 세로(가)가 소재하며, 북측으로도 세로(가)임. ▷ 기호 2) 본건 동측으로 세로(가)임. ▷ 기호 3) 본건 북서측으로 세로(불)임. ▷ 기호 4)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세로(가)이고, 일부 구간이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5) 본건은 동측 및 서측으로 세로(가)임. ▷ 기호 6) 본건은 북동측으로 세로(가)임. ▷ 기호 7) 본건은 지적상 맹지이나, 서측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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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 기호 4)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도로 및 기타용지임. ▷ 기호 5)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