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1)은 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2~~3)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본건 (2)는 도로와 편차가 있어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본건(3)을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본건(4~7)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이며, (8~11)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농림지역(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2-27)(소로3-5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2):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 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5)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6)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7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 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8~11)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 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2)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2~3) 및 (4~7)은 경계 구분없이 전으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자은면장의 2026. 02. 05.자 사실조회 회보 참조
목록 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상태임
목록 2,3.은 일단지로 하여금 '전'으로 이용 중임
목록 2.는 도로와 편차가 있어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목록 3.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