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1)은 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2~~3)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본건 (2)는 도로와 편차가 있어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본건(3)을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본건(4~7)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이며, (8~11)은 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농림지역(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2-27)(소로3-5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2):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 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본건 (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5)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6)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 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7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 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8~11) :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 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2)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2~3) 및 (4~7)은 경계 구분없이 전으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자은면장의 2026. 02. 05.자 사실조회 회보 참조
목록 5,6,7.은 일단지로 하여금 '전'으로 이용 중임
목록 4~7.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