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4-1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933(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1,048,529,800원, 최저가 733,971,000원. 매각기일은 2026-09-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4933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4-1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9.30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470-1803)
이용제한
(접함)준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토지면적
5,483㎡ (1,658.61평)
금액
감정가
1,048,529,800원
최저가
733,971,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73,397,1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26
1,048,529,800원
유찰
2차
2026.09.30
733,971,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지후 · 평가일 2024.05.2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약수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5,6,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99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89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9):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0):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6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2):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9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5,16,17,18,20):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3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1):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