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사전천)<하천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 ,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사전천)<하천법>
1. 일괄매각
1. 지분매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1. 목록3. 지상소재 분묘 약 11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불분명
1. 목록3 임지상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의 자생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
1. 목록3 지상의 분묘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소유권제한 가격은 6,509,3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