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소재 "백수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상황
1)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본건 기호(1-7) 토지는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양어장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 인접도로상태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
(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
(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 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기계기구 목록1,3,13,23,32,34,44,54는 소재불명으로 제외)
-목록1의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1984. 3. 23. 접수 4766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밀알신용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