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5타경30064 [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08-2 임야 경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08-2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0064(여주지원 경매6계). 감정가 1,929,184,000원, 최저가 1,350,429,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30064 [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08-2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9.23
관할법원여주지원 경매6계 (031-880-7450)
이용제한(접함)농업진흥구역, (접함)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계획관리지역, (접함)농림지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08-2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142㎡ (1,252.96평)

금액

감정가1,929,184,000원
최저가1,350,429,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35,042,9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9 1,929,184,000원 유찰
2차 2026.09.23 1,350,42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원 · 평가일 2025.01.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수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 3필 일단으로 서하향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신고를 필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 일단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는 본건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3),(4)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기호(2) -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1, 3, 4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현황은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임
-목록2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 3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1개동)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목록 1, 2,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