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3-07-11),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3-07-11),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3-07-11),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