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기호3,1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11,1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9)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8)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3-1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기호1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2-1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