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982 [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767 답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767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82(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10,276,000원, 최저가 7,193,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982 [4]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767
용도
매각기일2026.09.28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063-259-5540(구내:5540))
이용제한(접함)공익용산지, (접함)산림보호구역,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접함)농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767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34㎡ (222.04평)

금액

감정가10,276,000원
최저가7,193,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719,3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0 10,276,000원 유찰
2차 2026.09.28 7,193,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삼창 · 평가일 2025.10.1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1) :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소재 '중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2~5) :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소재 '오궁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임.
교통상황
1) :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및 인근 간선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임. 2~5) : 주변까지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및 인근 간선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1) : 대체로 사다리형으로 전임. 2) : 부정형으로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분은 현황 하천임. 3,4) : 부정형으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5) : 부정형으로 전임.
인접 도로상태
1) : 남동측으로 노폭 약5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2,5) : 지적상 맹지로 북측 콘크리트 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3,4)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매자골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 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2,3,4) :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복숭아 나무)이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외수목으로 인하여 대상토지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그 가액은 '감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2) :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분이 '하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1)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물건(철재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이 소재하며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