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6타경50054 [2]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24 임야 경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24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50054(성남지원 경매9계). 감정가 20,625,000원, 최저가 14,438,000원. 매각기일은 2026-09-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50054 [2]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24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9.14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9계 (031-737-1339)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24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945㎡ (285.86평)

금액

감정가20,625,000원
최저가14,438,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443,8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0 20,625,000원 유찰
2차 2026.09.14 14,43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그린 · 평가일 2026.01.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춘궁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 북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남측으로 3~4미터의 현황 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 2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 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 동사지 및 이성산성(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 ~2026.8.25. 허가대상: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임. 기호 2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 동사지 및 이성산성(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도시관리계획입안중(2025-09-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