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제11층 제1104호 (용도 없음)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3467(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1계). 감정가 712,000,000원, 최저가 712,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6 타경 3467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제11층 제11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제11층 제1104호
용도
용도 없음
매각기일
2026.08.0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1계 ((02)2192-1302)
금액
감정가
712,000,000원
최저가
712,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71,200,0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05
712,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며 지하철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가) 제11층 제1103호, (나) 제11층 제 1104호 로서, (사용승인일: 2010.04.19.)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
이용상태
(가), (나) 공히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 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내외(가산디지털2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가산동 345-3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 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 기간: 2025.10.20.~2026.12.31.) 2. 가산동 614-26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 -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 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 -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 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