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072-19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50957(순천지원 경매4계). 감정가 108,648,000원, 최저가 108,648,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6 타경 50957 [1]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072-19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1.16
관할법원
순천지원 경매4계 ((061)729-5324(구내:5324))
이용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6,220㎡ (1,881.55평)
금액
감정가
108,648,000원
최저가
108,648,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10,864,8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6
108,64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6.07.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 토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소재 '안심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 답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임. 본건 기호(2)~(4) 토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겸백면 남양리 소재 '대겸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4) 토지는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의 토지이고 경지정리 답임. 기호(2),(4) 토지는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고 전(일부 분묘소재)임. 기호(3) 토지는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고 토지임야(일부 분묘소재)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4) 토지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2022-10-2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