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기호(3)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 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4)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옥당천) <소하천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감정평가요항표상 &apos;부합물 및 종물관계&apos; 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석재붙임, 벽돌,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내벽:벽지 등 창호:새시창호 등 마감임. 기호(ㄱ): 조적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모르타르 및 판넬 등 마감임.
이용상태
기호(2(가)): 주택 등 기호(ㄱ):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반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apos;지적및건물개황도&apos; 및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부합물 기호&apos;ㄱ&apos;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