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8,10~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9,15~1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기호19)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2,4)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4동이 소재함. - 기호7)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ㅂ)이 소재함. - 기호16)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호2~4,9~11,13~15,18)은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이 &apos;전 및 임야&apos;이나 현황 &apos;일부 도로&apos;임. - 기호7)은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이 &apos;전&apos;이나 현황 &apos;단독주택 및 일부 도로&apos;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