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43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4674(서산지원 경매7계). 감정가 226,193,000원, 최저가 226,193,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54674 [2]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1-143
용도
답
매각기일
2026.07.22
관할법원
서산지원 경매7계 (041-660-0701)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2,148㎡ (649.77평)
금액
감정가
226,193,000원
최저가
226,193,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22,619,3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22
226,193,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한강 · 평가일 2024.09.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방포초등학교" 남측 인근,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매표소" 북측 인근, 안면읍 중장리 소재 "중장6리노인정"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방포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방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3), (7) : 농림지역(202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4) : 농림지역(202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5), (8), (9) : 농림지역(202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03-10)
일련번호 (11),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