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6타경505308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2동 27층2706호 오피스텔 경매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2동 27층2706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505308(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379,000,000원, 최저가 379,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505308 [1]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2동 27층2706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2동 27층2706호
용도오피스텔
매각기일2026.11.13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032-860-1608)
이용제한(접함)항만구역, (접함)항만배후단지,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준공매립지, (접함)항만,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광로2류(폭 50m~70m)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1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202동 27층2706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4.15㎡ (7.31평)
건물면적84.96㎡ (25.70평)

금액

감정가379,000,000원
최저가379,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37,9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13 379,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솔버 · 평가일 2026.07.1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1호선'송도달빛축제공원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3층 건물 내 제27층 제2706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몰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2필 일단으로 이용중이며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는 동측, 서측, 남측,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차량 출입은 본건 북측 공도를 이용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송도동 31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대로1류(폭 35m~40m)(대1-송2) (접합), 대로3류(폭 25m~30m) (대3-송2)(접합), 대로3류(폭 25m~30m) (대로3-(물류)10 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2) 송도동 311-1 일반상업지역(2015-07-1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12-18), 광로2류(폭 50m~70m)(광2-14) (접합), 대로1류(폭 35m~40m)(대1-송2)(접합), 대로3류(폭 25m~30m) (대로3-(물류)10 인천경제청고시제2022-9호)(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준공매립지(2011-07-06) (준공일로부터 10년동안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이 있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