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_닭, 돼지, 오리,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타생산임지 <산림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기호3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4)(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_닭, 돼지, 오리,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이상은 토지이용계획학인서에 의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임야상에는 기호3 토지상 타인 소유 건물의 종물로 보이는 무허가 건물인 블록조 판넬지붕 약9m2 정도의 기도실과 반파되어 경제가치 없는 변소가 소재하고, 임야 하단부에 수풀에 덮인 분묘 3기와 대상 임야 중턱 부에 수풀로 덮여 확인 용이치 않은 분묘 1기, 경매외 토지 송정리 487 지상 부근에 분묘4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명확치 않아 지적경계 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호3 토지상에는 타인 소유인 조적조 슬래브 지붕59.14m2 주택(미등기, 일반건축물대장 등재, 소유자 김정덕)과 시멘트블로조 슬레이트지붕(현 골함석지붕) 62.2m2 불당(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등기, 일반건축물대장 등재 소유자 김정식) 2개동과 부대 시설이 소재합니다. 상기 건물등은 사진자료 참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농촌지역 특성상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경계 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 토지의 임대내역 미상이고, 기호1~4 토지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 목록 1. 지상 소재 연고 미상의 분묘 4기 소재함, 매수신청인은 추가 분묘 소재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할 것, 경계측량 필요, 목록 1. 기도실, 변소 1식, 종교시설물 매각 제외, 목록 3. 주택, 불당, 종교시설물 매각 제외, 목록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