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6타경373 [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381 공장 경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57 세종도어산업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6타경373(대전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2,625,221,480원, 최저가 2,625,221,480원. 매각기일은 2026-11-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6 타경 373 [1]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381
도로명주소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57 세종도어산업
용도공장
매각기일2026.11.0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경매8계 (470-1808)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381  공장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405㎡ (1,030.01평)
건물면적1,342.74㎡ (406.18평)

금액

감정가2,625,221,480원
최저가2,625,221,48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62,522,148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5 2,625,221,48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 평가일 2026.06.2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소재 '부강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소규모 공장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측 근거리에 '부강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3)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주기둥 : H-Beam(400×200㎜) ·높이 : 약9m ·벽체 : EPS판넬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미장 마감 등, ·창호 : 새시단창임. 기호(4)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주기둥 : H-Beam(400×200㎜) ·높이 : 약9m ·벽체 : EPS판넬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미장 마감 등, ·창호 : 새시단창임. 기호(5)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층 건물로서, ·주기둥 : H-Beam(400×200㎜) ·높이 : 약10m ·벽체 : EPS판넬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단창임.
이용상태
·기호(3) : 현황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기호(4) : 현황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기호(5) : 현황 '사무실 및 공장'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5) :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4)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사무실 및 공장'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기호(3,4)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①~④]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인 바, 경매 진행시 관계기관에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지상에 붙임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 [위반건축물 ④]이 소재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4 건축물대장상 공장이나 현황 사무실 및 공장임
-목록3,4 건물에 증축한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①~④)]로 등재되어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임(위반건축물 ④ 컨테이너박스는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