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약 2m의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함. 기호(2): 맹지임. 기호(3): 본건 남동측으로 약 2m의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1-07) (일부제한구역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4-02-2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1-07) (일부제한구역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4-02-2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1-07) (일부제한구역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4-02-2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quot;지적도 및 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공부상 지목은 &quot;전&quot;이나 일부 &quot;답&quot;으로 이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