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6269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54 해비치타운 씨동 2층203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67번길 17, 씨동 2층203호 (김량장동,해비치타운)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96269(수원지방법원 경매19계). 감정가 219,000,000원, 최저가 153,3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96269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54 해비치타운 씨동 2층2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67번길 17, 씨동 2층203호 (김량장동,해비치타운)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건물명해비치타운
매각기일2026.08.1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9계 ((031)210-1221(구내:1221))
이용제한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보전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상대보호구역, (저촉)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6-54 해비치타운 씨동 2층203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9.14㎡ (8.81평)
건물면적35.48㎡ (10.73평)

금액

감정가219,000,000원
최저가153,3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5,33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03 219,000,000원 유찰
2차 2026.08.14 153,3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미래자산감정 · 평가일 2024.11.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용인중앙시장역(에버라인)"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2021년 12월 0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86-48번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186-45번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186-54번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86-48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186-45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186-54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물건 비고

2026.05.26.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