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10540 [2]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29 대지 경매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29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540(밀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102,375,000원, 최저가 71,663,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540 [2]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29
용도대지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2계 (055-350-2533)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근린공원, (저촉)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29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85㎡ (176.96평)

금액

감정가102,375,000원
최저가71,663,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7,166,3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29 102,375,000원 유찰
2차 2026.08.03 71,663,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다온감정 · 평가일 2025.11.1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②,③은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소재 '송곡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 기호 ②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③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② :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타인토지 상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③ : 본건 남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②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5-26), 근린공원(2016 -05-2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①,② 지상에 제시외 수목 다수 소재하여 수종 및 수량 사정 후 평가하였으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 가감될 소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②는 제시목록 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③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대'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③은 일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인접하여 소재하는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30번지’에서 본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점유 현황은 지적측량을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③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저촉되어 감안하여 평가함. 인접하여 소재하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430번지'에서 본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