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3593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73-9 전 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73-9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593(남양주지원 경매7계). 감정가 2,234,800,000원, 최저가 1,564,360,000원. 매각기일은 2026-07-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593 [1]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73-9
용도
매각기일2026.07.30
관할법원남양주지원 경매7계 (031-869-4427)
이용제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접함)하천, (접함)하천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73-9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378㎡ (1,626.85평)

금액

감정가2,234,800,000원
최저가1,564,36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56,436,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25 2,234,800,000원 유찰
2차 2026.07.30 1,564,36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이레감정 · 평가일 2024.07.1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천마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및 경작지로 이용중임.
기호(2),(3),(4),(6):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5):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인접한 하천과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별도의 측량에 의하여야 하며, 전(묵전) 등의 상태로 목측됨.
기호(7):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등의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6)에 접하고 있음.
기호(2),(3),(4),(6): 현황 도로임.
기호(5): 맹지임.
기호(7):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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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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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